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별장을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데다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창고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형적인 개인 별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별장에는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 십억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이 이 부회장의 주도로 진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2011년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사주의 이 같은 행위에 횡령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해 애초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만을 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