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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소속사 FNC, 설현에게 수치심 드는 영상 보낸 남성 징역형 받아

입력 : 2018-10-23 14:02:17 수정 : 2018-10-23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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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합성사진 제작 유포자 검찰 약식기소돼

 

걸그룹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3일 “설현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와 영상을 수차례 보낸 남성을 지난 4일 형사고소한 결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FNC는 또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은 유포자 2명을 정보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FNC는 “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사진= 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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