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부산 한 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A(26)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과 함께 부산 남구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A 경장은 침대 주변에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을 몰래 찍다가 여성에게 발각됐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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