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장가입자가 두 군데 이상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 적용 사업장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인 대표자는 사업소득, 근로자 및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을 각각 포함해 책정한다. 이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보다 고액의 임대·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어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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