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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땐 공직 아웃

입력 : 2018-10-08 19:44:38 수정 : 2018-10-08 2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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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개정안… 각의 의결 / 임용결격기간도 3년으로 늘려 / 미성년 대상 범행 땐 영구 퇴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된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 공직 임용 전인 사람도 성범죄 당연퇴직 사유의 전력이 있다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아닌 누구라도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 등은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 시에는 인사처가 감사하고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에서 심사한다.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차단하기 위해서다.

성범죄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개정안 공포는 오는 16일이며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4월17일부터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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