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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미운털 가맹점에 집중 갑질

입력 : 2018-10-07 19:18:23 수정 : 2018-10-07 2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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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주협회 설립 주도 등 이유 / 매장 2곳 두 달간 21회 불시점검 공거래위원회가 7일 점주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피자에땅’(㈜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피자 브랜드 업계 3위인 피자에땅은 2015년 3월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통상 월 1회 정도인 불시 현장점검이 이들 두 매장에 두 달 동안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틀 연속 불시 점검을 하거나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주 2∼3회 불시 점검이 계속됐다. 통상 영업사원 1명이 나오는 현장 점검과 달리 본사에서 4∼5명의 직원이 나와 매장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피자에땅은 발주 물량 등의 차이, 점주가 영업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두 매장 점주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각각 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에땅은 내부적으로 점주협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강압에 의한 해산 조치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매장 등급 평가에서 일반적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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