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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구조상황에서 한 응급환자가 구급대원을 핸드폰으로 가격하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
◆구급대원 폭행 등 전담하는 광역수사대 도입
그동안 소방방해사범에 대한 사법 업무는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전담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소방방해활동 수사 이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외적인 업무까지 수행해야 했고, 구급출동이 많은 심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수차례 보완책이 요구돼왔다. 이들의 인사이동도 잦아 소방방해활동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실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는 155건으로 이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입건해 송치한 건은 57건(36.7%)에 불과했다. 대부분 사건을 현장에 있는 일반경찰이 처리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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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올 6월에는 서울 소방특별사법경찰들을 모아 수사사례를 공유하는 등 최초로 수사사례발표회를 실시해 소방방해활동 수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도 나섰다.
◆가중처벌, 폭행 피해자 회복지원 등 입법 논의도
소방방해활동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적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월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대원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된 것이다.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회복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소방관에게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충북 음성군에 완공될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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