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 수석부장판사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도 겸비했다”고 임명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 출신인 김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24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신파’로 통하는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국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댓글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본 1심과 정반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후보 당선과 문재인 후보 낙선으로 끝난 2012년 대선이 국정원의 개입 아래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뜻이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타격을 안겼다.
그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 결과적으로 조 교육감의 ‘기사회생’을 돕기도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개혁을 추진할 새 자문기구의 단장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를 선정했다. 단원으로는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조병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영식 변호사가 뽑혔다. 이들 4명 중 김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어서 ‘민변이 사법개혁을 주도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머지 단원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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