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높다.

그간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노동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3개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기본 구조 아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가계지출 증가를 반영해 더 상향했다.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차차 올릴 계획이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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