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보내온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문체부의 최종 답변 격이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 26명에 대해 수사의뢰, 105명에 대해 징계(총 131명)를 권고했다. 이후 문체부는 내부 인력과 법률자문팀으로 이뤄진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구성해 131명 중 문체부 검토 대상인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징계 권고 44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
![]() |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체부 소속이 아닌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 중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다.
문체부는 또 징계 권고를 받은 직원 44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간부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권고자 중 2명도 주의 조치하기로 해 이번 주의처분 대상자는 총 12명이다. 사무관급 이하 중하위직 실무자 22명은 징계 없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주의 처분은 감사원 감사처분 등급 상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감사원 감사 처분은 단계별로 변상명령·통보·주의·경고·경징계·중징계로 나뉜다.
문체부에서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받고 21명이 전보 조치된 바 있다. 이 인원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받은 이들은 총 27명이다.
![]()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실행 가담 정도, 범죄와 징계 사유 해당 유무, 퇴직, 징계시효, 지난해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선 문체부의 이행계획에 대해 ‘셀프 면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며 “44명의 징계 대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라는 결과에 동의할 국민과 문화예술인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