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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처분으로 끝난 블랙리스트 공무원…징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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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3 17:25:14 수정 : 2018-09-13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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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징계 권고한 이들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진상조사위 측은 문체부 조치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문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보내온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문체부의 최종 답변 격이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 26명에 대해 수사의뢰, 105명에 대해 징계(총 131명)를 권고했다. 이후 문체부는 내부 인력과 법률자문팀으로 이뤄진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구성해 131명 중 문체부 검토 대상인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징계 권고 44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검토 결과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된 1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5명이다. 문체부는 이 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해외에서 근무 중인 3명을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국내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문체부 소속이 아닌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 중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다.

문체부는 또 징계 권고를 받은 직원 44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간부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권고자 중 2명도 주의 조치하기로 해 이번 주의처분 대상자는 총 12명이다. 사무관급 이하 중하위직 실무자 22명은 징계 없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주의 처분은 감사원 감사처분 등급 상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감사원 감사 처분은 단계별로 변상명령·통보·주의·경고·경징계·중징계로 나뉜다.

문체부에서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받고 21명이 전보 조치된 바 있다. 이 인원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받은 이들은 총 27명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수사의뢰·징계 권고자(131명) 가운데 문체부 검토대상에서 빠진 국정원 2명, 지방자치단체 3명,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권고사항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 기관에서 9월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실행 가담 정도, 범죄와 징계 사유 해당 유무, 퇴직, 징계시효, 지난해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선 문체부의 이행계획에 대해 ‘셀프 면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며 “44명의 징계 대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라는 결과에 동의할 국민과 문화예술인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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