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포항시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어서 지금까지 노사 간 합의만 하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포항의 109개 노선에 20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 회사 노사는 이에 따라 1일 2교대제로 바꿔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임금 유지를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사는 그동안 20여차례 임금교섭을 벌인 끝에 2차 조정안(24일 근무, 294만원)을 갖고 지난 8, 9일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총 조합원 317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3표, 기권 26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조정에서 24일 근무, 295만원으로 다시 조정권고안이 제시됐고, 노조 측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오는 13∼14일 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이 투표에서도 부결되면 노조는 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버스업계 파업이 가시화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포항시는 노조가 파업하면 66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 교통편 제공을 위한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30개 노선에 전세버스 169대를 투입해 비상수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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