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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장사 ‘본죽’ 대표 부부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8-09-10 19:54:43 수정 : 2018-09-10 2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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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등록… 사용료 28억 챙겨 / 檢 “가맹점에 부담… 공정거래 침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0일 열린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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