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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출신이면 자동차보험 환급 대상인지 따져봐야…보험개발원 5857건 환급

입력 : 2018-09-05 17:11:37 수정 : 2018-09-05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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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 출신 등 약 6000명이 모르고 더 낸 자동차보험료 약 2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년간 자동차보험료 환급이 5857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환급액은 2억5101만원(건당 4만3000원)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1년치 환급 실적(25건, 109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234배, 금액으로는 230배에 각각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 운전병 경력, 외국 체류 중 보험 가입, 보험사기 피해 등에 대해 과다 책정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덕에 과납보험료 환급 요청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환급 요청 건수는 지난 1년간 7만5504건으로, 1년 전(1748건)보다 급증했다.

환급 유형은 군 운전병 근무가 5130건에 2억1624만원으로 86.2%(환급액 기준)를 차지했다. 종피보험자 등 보험 가입 경력이나 외국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도 환급 대상이었다.

개발원 측은 “보험 사기로 미환급된 할증 보험료가 3300만원으로 추정돼 여전히 과납 보험료가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급 요청을 당부했다.

환급 대상자는 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접속해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본인 인증과 환급대상 유형 선정, 증빙자료 첨부를 거쳐 환급 조회를 신청하면 약 5일 내 손해보험사별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이 조회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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