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천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차량 주인 신상정보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사건에 등장한 캠리 차주인 50대 여성의 실명과 이 여성이 운영 중인 미용실 상호 등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이 뿐 아니라 해당 미용실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글도 올라오면서 해당 사건과 별개로 논란이 재점화했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 같은 개인 ‘신상털기’가 성행하고 있다. 표적이 된 사람의 실명과 직장, 사는 곳은 물론 출신 학교와 가족 관계까지 말 그대로 ‘탈탈 터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엄연히 불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4일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기사 댓글창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개인의 신상을 캐묻거나 올리는 사례가 넘쳐난다. 대표적인 곳이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다. 한 예로 워마드에는 지난 7월 졸업사진 촬영에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코스프레를 했다가 논란이 된 고교생의 실명과 얼굴 사진, 학교 이름, 그 친구들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올라와 있다.
![]() |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들 사이트 캡처. |
이처럼 신상털기가 활성화한 배경으로는 정보통신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 등이 거론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개인정보가 넘쳐 나고, ‘구글링’이라고 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 신상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에 비해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절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신상털기가) 용이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상털기가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올해 초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불이 붙었을 때 누리꾼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물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털면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원생 폭행 사건 당시에는 가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바 있다.

신상털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욕설까지 쓴 경우엔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처벌 수위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편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신상털기는 어떻게 보면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인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교수는 “신상털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SNS 등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