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제주산 신선 농산물의 항공운송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제주산 신선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하기 위해 기존항공사의 80% 수준의 운임을 적용해 제주∼김포 노선 화물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제주∼부산, 제주∼광주 노선에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화물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제주항공 측은 적자가 예상됨에도 제주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또 제주도의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에 발맞춰 추가로 제주 기점 국제 직항노선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정기로 운항 중인 제주∼홍콩 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전환한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부정기 제주∼후쿠오카 노선도 시장 반응을 지켜보면서 정기노선 전환을 추진한다. 제주∼마닐라 노선에도 제주항공을 띄우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30일부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유족의 항공요금을 각각 50%, 30% 할인하기 시작하며 도와 상생협력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3월 제주∼김포 노선 항공료를 최대 72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도에 보내고 인상 요금을 적용했다. 그러자 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같은 해 7월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도의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도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는 4개월 만에 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제주항공은 요금을 원래대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제주항공은 곧바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1개월 만에 2005년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대로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 도와 협의하겠다며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설립 당시 50억원을 출자한 도가 항공요금 인상 때 관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다.
강영돈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항공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도민의 실익을 얻기 위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했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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