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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교직원공제회 |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근무 중 제작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업무상 저작권이 직원과 회사 중 어디에 귀속하는지 말이죠.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창작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맞지만, 업무상 저작물은 유일한 예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사용자나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업무로서 작성하는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이 되고, 저작재산권은 법인 등에 귀속하게 됩니다.
먼저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직원이 직무상 필요로 작성한 것이면 넓은 의미에서 기획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됐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작물 작성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가 아닌 때에는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성자 명의가 법인 명의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따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며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돼야 한다.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태프를 구성해 공연을 한 뒤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15가합553551)
A씨와 B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저작권의 성립요건 중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됐어야 한다는 게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업무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인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아닌데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거나, 직원으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면 자칫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돼 자신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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