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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1인 미디어 규제하는 ‘통합방송법’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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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5 00:43:30 수정 : 2018-08-25 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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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를 교묘히 피해갔던 많은 1인 미디어들이 곧 이 같은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와 1인 방송 채널 등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콘텐츠를 아우르는 일명 ‘통합방송법’ 초안이 공개됐다.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에서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및 당국자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우선 방송 서비스의 단위에서 ‘방송’과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각각 구분하고 KBS·EBS·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 공적가치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에 대해 시청자와 국회 등에 설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KBS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교육방송공사법처럼 따로 분리해 민영·상업방송과의 차별화를 도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은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개인방송·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등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각각 규정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도 구체화했다. 인터넷TV(IPTV) 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각각 폐지하고 방송법에 통합하도록 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에 따른 현행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더욱 약화되면서 방송규제원칙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제는 융합 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법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평적인 방송·통신 융합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미디어 환경변화를 주시해 신생 서비스 등 성장의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되 전체 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한 자생력을 갖춰나가도록 규제 수위를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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