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 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나머지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의 130%를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검토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 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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