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8∼2022)’을 21일 발표했다. 지하철과 버스에 설치된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게 100%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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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열차 객실 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해 10월20일 장애인 한모씨가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직원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사과도 요구했다. 뉴스1 |
우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모든 지하철역에서 쉽게 지상과 승강장을 오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등을 추가 설치한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 277개 역에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지만, 이 중 27개 역(9.7%)은 역 입구에서 개찰구까지 혹은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등 일부 구간에만 있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가려면 중간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승강장까지 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중 광화문·청량리·건대입구 등 11개 역에 2020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역사 내부 구조 등 물리적 한계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16개 역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승강장과 열차 간 틈새가 10㎝ 이상인 110개 역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한다.
일반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비율을 44%(2017년 기준·3112대)에서 2022년까지 81%(5799대)로 늘리고,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전환한다. 마을버스에도 2020년부터 중형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버스정류소 내 지장물을 없애 교통약자의 버스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정비한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역시 대폭 확대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487대)는 지체 뇌병변(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1·2급)이 탈 수 있고, 장애인 바우처택시(8000대)는 시각장애인(1∼3급)과 신장장애인(1∼2급)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수를 늘리고,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전체 중증장애 유형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전담 수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을 매년 5곳씩 선정해 개선하고,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2016년 말 91.4%)은 2022년까지 100%로 늘린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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