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6시 43분쯤 대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 5월 2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버스 정류장, 도로, 편의점 등에서 모두 5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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