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시절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나눈 개인적인 생각과 발언을 정리한 문건 등 기밀자료를 몰래 유출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를 다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평의 내용 등 기밀문건은 총 1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에는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과 최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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