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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받아야”

입력 : 2018-08-17 21:37:55 수정 : 2018-08-17 2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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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중대 재정 부담” 유권해석 4·27 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이후 법제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16일 법제처로부터 검토의견을 전달받았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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