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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형태의 위장 카메라들. 시계, 안경, 담뱃갑, 배터리 충전기, USB 등 눈치 채기가 어렵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스마트폰으로 여성 등을 불법촬영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학원강사가 위장형 카메라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가 구속됐다.
학원 강사에게 몰카를 판 업자도 아울러 구속됐다.
14일 경남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41·학원강사)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42)씨도 구속했다고 알렸다.
A 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동영상 200기가를 P2P 프로그램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위반)도 받는다.
A 씨는 이들 행위를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
B 씨는 지난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볼펜·USB 메모리·보조배터리형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23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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