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혐오 커뮤니티 폐쇄하려면 불법정보 70% 넘어야
웹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 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 이상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정보는 음란물,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정보, 사행성 정보, 국가기밀 누설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 등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일베 폐지 청원 답변에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물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70%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은 사이트는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와 사행성 도박사이트 정도다.
그런데도 청소년 접근 우려, 사회갈등 조성 등 이유로 개선의 목소리는 높다. 김 비서관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일베·워마드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와 함께 일베, 워마드 등 혐오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으로 지정되려면 음란물, 사행성 게시물이 전체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을 차지해야한다. 일베나 워마드 등 커뮤니티는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런 기준을 확대적용하기 위해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까지 청소년유해매체 게시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시정 조치된 게시물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일베’였다.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해마다 1위를 차지했다. 이외 디시인사이드, 메갈리아, 워마드, 수컷 등 커뮤니티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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