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기된 두 건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은 앞선 의혹들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친형 고 이재선씨와 성남시민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등 서로 다른 개별 의혹이 같은 유형으로 반복됐다는 점에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에 지난 5일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이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의 의혹, 루머일까 패턴일까.

◆고소·고발부터 정신병원 입원까지
김씨는 2017년 11월14일 성남 수정경찰서 경찰관의 의뢰로 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게 된다.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안전을 해할 위험이 큰 자에 한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상황이 매우 급박해 자의입원(제23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에 의한 입원이 불가능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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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8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유튜브 ‘영우 라이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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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본명 김은진)씨가 성남 수정경찰서 피고소인 출석 조사가 예정된 지난해 11월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씨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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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6일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
김씨는 응급입원의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민간인 납치·감금 사건’이라 규정했다. 김씨가 성남시의 상권활성화 사업의 예산 사용처에 의문을 품은 것이 화근이 됐다는 뜻이다.
김씨와 이 지사의 악연은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여러차례 “수정구 상권활성화 사업비 460여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며 여러 차례 이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고, 관련 의혹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신모씨와 성남시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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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김사랑 강제입원 의혹’에 반박하며 제시한 김씨와 수정경찰서 수사관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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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본명 김은진)씨가 지난해 11월14일 성남 경찰서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씨 페이스북 캡처 |
김씨는 정신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남자 조무사들이 보는 앞에서 환자복을 갈아입었다” “지시를 거부하자 전신을 포박하겠다며 협박했다” “내용물이 뭔지도 모를 주사를 2대나 맞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씨는 SNS 등을 통해 병원에서 투여한 약물이 신경안정제인 아티반, 비정형 항정신성제인 할리페리돌 등이었으며 고의로 적정량의 2배 이상 과다 투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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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지사 측은 김씨 관련 의혹이 부상하자 지난 5일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재명과 무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며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 대처할 예정이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 김씨 관련 고발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12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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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씨 관련 의혹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씨는) 경찰이 입원시켰는데, 이재명이 한 거 아니냐고…여러분들 그걸 믿나? 상식적으로?”라고 반문하며 “(언론은) 그랬을지도 모르겠다고 마구 보도하고 있다. 그건 소설이다. 알면서 쓰는 소설은 조작이고 왜곡”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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