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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알리겠다며 합의금 요구…공갈죄?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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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8 13:00:00 수정 : 2023-12-10 2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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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식당을 찾아와 복국을 먹은 장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홍보회사에 근무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겠다며 B식당을 협박했다. 장인의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도 전에 A씨는 3억5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았으나, 부검 결과는 복어 독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왔다. 결국 A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카카오톡 협박 문자.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 관련 글에 게재된 댓글 하나하나가 가진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이용해 의도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뒤 식당 등을 상대로 영업 차질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협박을 당한 영업주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당한 행위가 공갈죄나 협박죄 등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가 기소된 죄목인 공갈죄에서 공갈이란 남에게 협박해 재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이릅니다. 따라서 공갈죄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②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350조). 이때 본인 대신 제3자에게 시켜 하는 것도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와 함께 거론되는 죄로는 협박죄와 강도죄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며 의사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283조). 공갈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금품 요구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달리 금품 등 실제 이득을 챙기는 공갈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직접 혹은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333조). 공갈죄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갈죄와 강도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의 기준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진 않은 수준’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된다면 공갈이 아닌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장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B식당에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 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도13615).

A씨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부정 이슈를 유포하겠다며 B식당을 협박한 것은 공갈죄의 성립요건 중 ①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B식당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성립요건의 ②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갈을 행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갈 행위를 했다면 ‘특수공갈죄’로 분류됩니다. 특수공갈죄에 해당하면 벌금형은 없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특수공갈죄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노만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ankyeong.noh@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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