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경기지역의 경우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사업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고양·성남·화성 등 22개 시다. 이들 22개 시 가운데 용인과 광주는 사업계획은 수립했지만 아직 자체 사업비를 세우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시·군 가운데 의왕과 군포는 지난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뒤늦게 수립해 정부 보조금 없이 세대당 5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만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평택·남양주·양평 등 7개 시·군은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각 세대에서 60만~80만원의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22개 지자체도 세대별로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설치를 원하는 세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250W급 미니태양광 설치비는 모두 65만원(정부 기준)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W당 670원씩 각각 16만7500원(정부 기준 설치비의 25%)을 지원하도록 정했다. 반면 지자체 지원금은 25% 이상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양·안양·파주 등 6개 지자체는 W당 1000원씩 2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수원·부천·의정부 등 6개 시는 W당 25%인 16만5000원을 지급해 이들 지역은 세대당 8만5000원씩을 더 부담한다. 안성·과천은 W당 800원, 김포·하남은 810∼860원을 지원한다.
게다가 경기도가 마련한 금년도 미니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비가 10억원(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으로, 서울 297억원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체 예산의 경우 서울은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는 2017년부터 시작해 아직 완전한 체계가 안 잡혀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지자체별 지원금 차등 문제는 정부 지원이 본사업으로 결정된 2017년 이전 이미 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에서 관례대로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여서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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