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스트 하우스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숙박시설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실속 있는 숙박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 게스트 하우스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게스트 하우스 업주들 중에는 운영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불법 등 법적 이슈에 휘말려 곤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또는 호스텔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합니다. 숙박업주는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자치구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20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주체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가리킵니다. 해당 숙박시설의 업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치구 등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이릅니다.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영업입니다. 업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한 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5도3674).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는 230㎡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며 “A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임에도 자치구 등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운영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운영하던 숙박시설은 위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인데, 숙박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후 동일 사항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속에 적발되면 ‘상습 업소’라고 여기고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인터넷 숙박 공유 서비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면 모두 불법으로 판단돼 처벌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영업주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신고 절차를 거쳐 불법 운영과 같은 법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정경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hwan.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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