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7월 에어컨을 약 45만원에 구입한 A씨는 설치기사 요구에 따라 설치비로 25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후 냉매가스 누출로 벽이 훼손되고,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사가 4차례 방문했으나 하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2. 지난해 8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치비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에어컨을 약 34만원에 산 B씨는 설치 당일 기사가 설치비로 20만원(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포함)을 요구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만원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3. 작년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약 36만원에 산 C씨는 설치기사가 발코니 창이 닫히지 않게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설치를 거부당했다.
#4. D씨는 지난해 7월 약 198만원에 에어컨을 샀다. 설치 하루 만에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받았으나, 다음날 동일 하자가 반복됐다. 판매자는 습기에 의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5. E씨는 지난해 6월, 에어컨의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A/S를 받으며 가스보충비로 5만원을 냈다. 다음날 같은 하자가 반복되어 추가 A/S를 받았는데, 밸브가 열려 있어 가스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수리기사를 통해 알고는 불필요하게 지급한 가스보충비 환불을 요구했다.
#2. 지난해 8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치비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에어컨을 약 34만원에 산 B씨는 설치 당일 기사가 설치비로 20만원(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포함)을 요구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만원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3. 작년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약 36만원에 산 C씨는 설치기사가 발코니 창이 닫히지 않게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설치를 거부당했다.
#4. D씨는 지난해 7월 약 198만원에 에어컨을 샀다. 설치 하루 만에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받았으나, 다음날 동일 하자가 반복됐다. 판매자는 습기에 의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5. E씨는 지난해 6월, 에어컨의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A/S를 받으며 가스보충비로 5만원을 냈다. 다음날 같은 하자가 반복되어 추가 A/S를 받았는데, 밸브가 열려 있어 가스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수리기사를 통해 알고는 불필요하게 지급한 가스보충비 환불을 요구했다.
장마에 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한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으며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등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 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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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판매방법에 따른 ‘설치’ 관련 피해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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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 할 것 △설치 시 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컨 설치 관련 공인 자격증은 없으며, 일부 제조회사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도 제조회사가 지기 때문에 사후보상이 비교적 쉽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에어컨은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판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자 발생 시 보상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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