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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장유유서(長幼有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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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3 23:14:48 수정 : 2018-07-13 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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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충남 청양군의회 가선거구의 당선인이 바뀌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임상기씨의 소청에 따라 투표지 검증을 실시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1표를 임씨의 득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원 개표에서 득표한 1397표에서 1표가 늘어난 1398표를 얻어, 당선자 김종관 의원과 득표수가 같아졌다. 임씨는 김 의원보다 한 살이 많아 공직선거법 제190조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 조항에 따라 당선자가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낙선하게 된 김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어제 청양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장자순이 아닌 다선 위주로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동점자가 나왔을 때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뽑는다.

우리 사회에는 연령적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의 장유유서(長幼有序) 전통이 뿌리 깊다. 선거법과 국회법에도 연장자를 우대하는 조항과 관행이 많다. 국회직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된다.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은 다선, 중진만이 나설 수 있다는 암묵적인 관행도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장자를 우대하지만, 추첨을 하는 나라가 많다. 올 1월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주 선관위가 주관한 추첨에서 공화당의 데이비드 옌시 후보가 민주당의 셸리 시먼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행운을 안았다.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재검토 결과는 ‘동수’였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승자를 가리도록 한 주법에 따라 제비뽑기가 실시된 것이다. 일본 중의원·참의원 선거와 스위스 하원의원 선거도 추첨을 실시한다. 필리핀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선거법의 장유유서 규정이 추첨보다 더 공평하고 더 나은 방법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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