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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축구 유니폼 480억대 유통

입력 : 2018-07-11 19:35:02 수정 : 2018-07-11 1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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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구단 엠블럼 등 밀반입 / 관세청, 업체대표 상표법 위반 입건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짝퉁 유니폼’을 수입,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가 유통시킨 유니폼과 엠블럼(상표)은 500억원어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가짜 유니폼, 엠블럼 등 총 140만점(정품가격 481억원 상당)을 수입 유통한 업체 대표 A(54)씨를 상표법 위반 등으로 입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상표법 위반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해외 유명 축구팀의 짝퉁 유니폼을 정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 조사국은 짝퉁 유니폼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국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보관 창고 등 6곳, 온라인 판매사이트 서버 2곳 등을 압수수색해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 등 증거물품을 확보했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가짜 엠블럼이 부착된 축구 유니폼 2만5000점과 가짜 엠블럼 120만점의 현품을 압수했다. 정품 가격으로는 364억원어치다.

또 A씨의 사무실 및 비밀 창고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과 USB 등에서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조상품 18만점(정품가격 117억원어치)의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수입 유통 단계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을 각각 분리 수입 유통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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