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고시원은 관악·은평구 각 3곳, 광진·강북·동작·노원·성동구 각 2곳, 동대문·송파·양천·중구·서대문·금천구 각 1곳이다. 해당 고시원은 모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거주비율과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4억원을 투입, 총 1568개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시가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공사비 부담을 덜고, 고시원 거주자는 임대료 동결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고시원 환경개선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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