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죄질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2년 3월께 네팔인 B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자신의 딸과 위장 결혼시킨 뒤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또 다른 네팔인 C 씨의 위장 결혼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결혼이 들통 난 A 씨의 딸과 B 씨는 별도 재판에서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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