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요청의 핵심은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할 여지가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이다.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변경에 대해 판단하려면 2012~2014년 회계처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미 1년간의 감리에서 2012년부터 2017년 회계까지 검토한 뒤 2015년 회계변경을 문제 삼아 감리조치안을 마련했다. 가장 사안이 중대하고 감리 조치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부분을 골라 조치안을 작성한 것이다. 2015년말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증선위 보완 요청이 ‘고의’가 아니라 ‘중과실’ 또는 ‘과실’에 무게를 두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불편한 대목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회계처리를 나중(2015년)에 바로잡은 것이라는 논리인 건데, 금감원 관계자는 “그 건 회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하는 거라면 2012년치로 거슬러 올라가 바로잡았어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선위 보완 요청이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과실’로 누구러뜨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2015년 혐의는 그대로인 채 2012∼2014년 회계처리 ‘과실’ 혐의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판단은 ‘고의냐, 실수(과실)냐’가 중대 갈림길이다. 고의일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증선위는 4일 삼바 분식회계 관련 4차 회의를 연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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