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1만3140점(약 3억원 상당)의 불법 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이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다량 유통한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 복제물에 대한 수입 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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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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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지난해 하반기 총 3만5000여점(약 5억원 상당), 올 3월에는 5000여점(6000만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이 적발됐다면서 문체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니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캐릭터 불법 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대규모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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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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