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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에 상처 낸 '가짜 피카츄'…문체부, 캐릭터 불법 복제물 대규모 적발

입력 : 2018-06-25 13:33:55 수정 : 2018-06-25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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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1만3140점(약 3억원 상당)의 불법 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이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다량 유통한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 복제물에 대한 수입 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하반기 총 3만5000여점(약 5억원 상당), 올 3월에는 5000여점(6000만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이 적발됐다면서 문체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니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캐릭터 불법 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대규모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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