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