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서 음주 후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듯 바다에서도 술을 마시면 절대 선박의 조타기를 잡으면 안 됨에도 해마다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항 외에도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는 승선정원 초과, 과적, 안전장비 미착용 등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하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해상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행락철을 맞아 중점 단속대상인 여객선, 어선, 레저보트에서의 승객 신분확인과 선내 주류 판매, 음주소란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해양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시기별 예방활동과 더불어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빈번한 구역과 취약 해역에 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집중 지도단속에도 주력해야 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청과 경찰청,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는 필수적이다.
해상 불법행위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사회악이자 중대범죄 행위다. 적발될 경우 원칙에 입각한 무관용의 대응과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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