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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는 카드 OK·사주비용은 현금만…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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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2 11:02:00 수정 : 2018-06-02 2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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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카드결제 거부 여전①] 사주카페, 네일샵, 장례식장 등 실태 서울에 사는 직장인 신모(28)씨는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을 때 친구들과 함께 종종 사주카페를 찾는다. 그런데 갈 때마다 갖게 되는 불만이 있다. 사주 비용은 꼭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거다. 지난주에도 서울 홍대 인근에 있는 한 사주카페를 다녀온 신씨는 음료값 6000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사주 비용 5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했다.

신씨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계 관행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얌체같이 세금 안 내려는 꼼수인 것 다 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일부 업소나 가게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일부 사주카페나 네일샵, 동네 세탁소 등은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장례식장과 예식장 등에서도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에 카드 결제가 훨씬 편하지만 업소들의 꼼수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평한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거나 카드결제 수수료를 요구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 등은 명백한 불법이다.

◆“현금 결제하면 10% 할인…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

국내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꺼려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형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가끔 네일샵에서 손톱 관리를 받는다는 회사원 장모(30)씨는 1일 서울 시내에서 취재기자와 만나 “현금가와 카드가가 1~2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가게에서 현금으로 해야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도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카드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건 탈세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 바로 앞에 있는 세탁소를 이용한다는 회사원 김모(31)씨도 “매번 카드결제 시 10%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안내받는다”며 “현금으로 계산해야 더 싸게 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현금 결제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파는 개인마켓 운영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를 회피하면서 세수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온라인 개인마켓에 대한 공평과세 인식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세원관리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 장례식장 “임대료는 카드…용품이나 서비스는 현금으로” 꼼수도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등도 카드 결제를 잘 받지 않기로 유명하다. 서울 수도권에서 영업중인 일부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은 아직도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상을 치른 회사원 박모(52)씨는 “장례식장 측에서 부의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 무슨 카드결제가 필요하느냐”라며 가족에게 핀잔을 주고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장례식장 측에 카드로 결제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더니 ‘아직 카드조회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더라”고 씁쓸해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임대료는 카드 결제를 하도록 했지만 장례용품 등은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주부 최모씨(36)는 “얼마전 시댁 할아버지 장례식을 경험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장례식장 임대료만 카드로 받고 정작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장의 용품과 서비스에 대해선 현금 결제를 요구하더라”고 혀를 찼다.

◆현금 결제 선호하는 업소 vs 카드 결제 선호하는 소비자

수수료 부담 때문이든 탈세를 하려는 목적이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업소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23.3%), 체크·직불카드(18.0%)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이용 금액도 신용카드가 41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24만3000원), 계좌이체(20만원), 체크직불카드(12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리한 보관 및 관리, 간단한 지급절차 및 빠른 지급속도 등 편리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조금 외에는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회사원 김모(32)씨는 “요즘 현금을 누가 가지고 다니느냐”며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친구들은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소에서 계좌이체를 한 적이 있다”며 “업주의 이익을 위해 왜 소비자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처벌규정 있으나마나…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02년 4월부터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2005년 12월부터 카드 결제 거부 3회 적발 시 카드사들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 결제 유도 등의 행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 된 ‘카드 결제 거부·부당대우’ 신고 건수는 50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거래거절 1회 경고를 받은 곳은 58곳, 2회 경고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실제 카드 가맹이 해지된 가맹점은 한 곳도 없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는 문제와 관련,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고된 내용을 제반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며 “형사 고발 등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 거부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카드결제 거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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