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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심의관, 부장검사→외부인사 '탈검찰화'

입력 : 2018-06-01 10:23:34 수정 : 2018-06-01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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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달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발표한 데 이어 1일 그동안 검사로 보하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홍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서기관, 임기제)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법무심의관은 민사법제의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 및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이다. 홍보담당관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SNS 등 소셜미디어의 정책 소통을 총괄·점검 및 평가하는 법무부 주요 직위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법무심의관과 홍보담당관으로 영입될 경우 법률 관련 대국민 홍보와 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채용 절차도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만큼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임용절차를 거쳐 오는 8~9월 중 최종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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