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피의자에게 돈 빌려 주식투자한 지청장급 간부검사, '면직'아닌 정직 4개월

입력 : 2018-05-29 09:47:10 수정 : 2018-05-29 09:47:08

인쇄 메일 url 공유 - +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지청장급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가 떨어졌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순으로 무겁다.

29일 법무부는 최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A(51) 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A 검사는 2017년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교류하면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또 지청장으로 재직할 때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주임 검사에게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여행 중 속칭 '파친코'에 네 차례 드나든 사실 등도 드러나 징계사유가 됐다.

당초 대검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
  • 엔믹스 해원 '눈부신 미모'
  • 박한별, 남편 논란 딛고 여유 만끽…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