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단은 2015년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치료는 3개월 동안 6회 상담 또는 84일 투약하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연간 9개월(18회·25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도가 바뀔 때마다 재등록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비(약제비 포함)의 80%를 공단이 지원한다. 금연프로그램 이수(56일 이상 투약 또는 6회 내원) 시 20%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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