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대상인 아동수당의 신청 접수가 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급된다. 다만 올해 첫 급여는 한가위 연휴 등 여파로 21일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0~71개월이 대상이며, 만 6세 생일이 돌아오는 달의 직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하면 된다.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부모는 보호자 확인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생 후 60일 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나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서류는 방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모두 198만 가구가 일시에 몰리면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하니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전용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개통한다.
다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여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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