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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아이스크림 드리면 불법인가요?" 스승의날 김영란법 문의 쇄도

입력 : 2018-05-15 09:43:09 수정 : 2018-05-15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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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선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묻는 글이 국민권익위원외 게시판에 다수 올라왔다. 체육대회 행사 도중 선생님께 학생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선물을 주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에 저촉되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많았다.

학부모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14일 "내일 스승의 날이자 딸아이 학교 체육대회 날이다"며 "딸아이가 전교회장이기 때문에 반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돌릴 예정인데 그때 담임선생님께 아이스크림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 카네이션 바구니를 드리고 싶은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드려야 하는지...개별적으로 드리면 법에 위반되는것인가요?" 등을 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질병으로 대학병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중인데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빵 같은 다과류를 사드리고 싶다"면서 "혹시 간식을 사드리면 법에 저촉되는지, 혹시 5만원 이하를 지키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네티즌은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에 저촉되면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인것 같은데 맞냐"면서 혹시 자신의 감사함의 표시로 한 행동때문에 간호사 선생님이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걱정하는 글을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 친구들이 1000원씩 모은 돈으로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서 선생님께 롤링페이퍼와 함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서 "하지만 혹시나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서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질문을 남겼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키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소셜팀 social@segye.com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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