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의 업력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으로 정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하려는 비상장 중소·창업기업’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집금액 한도도 현행 ‘7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 영국이 66억원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발행 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규제 완화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이후 배당을 한 업체가 손에 꼽힐 정도”라면서 “이제 3년째이니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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