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업무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정 비서관은 당시 청원 답변을 하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2월22일 뉴미디어비서관이 이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이런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조실장도 “국민청원 내용을 단순히 알리고 전달하는 수준이었고 해결하라, 조치하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뒤늦은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법 침해 논란이 말끔히 가시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법관 파면에 관한 청원을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어떤 외부 지시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만을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취지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어 특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면 해당 판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마당에 청원 내용을 대법원에 통보까지 했다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 더구나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청원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청원을 청와대가 대응할 수 있는 행정부 관련 사항으로 제한해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를 없애야 한다. ‘군대 위안부 도입’ 등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는 황당한 안건도 제외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 ID로 청원을 올려 여론을 조작하는 일을 막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지금처럼 모든 국사에 관여하려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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