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친에게 마약콜라 건네 숨지게 한 30대, 살인 '무죄'· 마약 '유죄'

입력 : 2018-04-28 17:14:07 수정 : 2018-04-28 17:14:0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여자친구에게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건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머그잔에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B씨에게 건네 함께 마셨다.

몇 시간 뒤 B씨는 발작을 일으키는 등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다른 남성과 만나는 B씨를 질투한 A씨가 콜라에 치사량 이상 마약을 타 살해했다며 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둘만 있는 장소에서 필로폰 과다투약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살해의 고의로 치사량의 필로폰 등을 몰래 콜라에 타 마시게 한 뒤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서로의 직업이나 이성관계를 용인하면서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다"며 "두 사람이 메신저로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큼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살해 동기로 질투를 내세운 검찰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콜라는 필로폰 등 투약을 위해 이틀 전에 구입한 음료"라며 "A씨가 콜라를 머그잔에 따라 줬다면 B씨 역시 필로폰 등을 탄 콜라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콜라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 등이 녹아있었다면 마시는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의문"이라며 "콜라병에는 A씨뿐만 아니라 B씨의 DNA도 검출돼 B씨 스스로 콜라에 마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얼굴이나 목에 압박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지만, 이는 A씨가 살해 목적으로 B씨를 제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 살해 목적이라면 B씨가 사망하기 전 A씨가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살인혐의를 인정키 힘들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말 B씨와 연인관계가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각각 교제했고, 이를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제니 ‘수줍은 손인사’
  • 블랙핑크 제니 ‘수줍은 손인사’
  • 카리나 '해맑은 미소'
  • 박은빈 '반가운 손인사'
  • 전지현 '단발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