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진, 지진행릴 등 긴급재난문자를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곧장 국민들에게 발송케 됐다.
25일 기상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신속한 지진·지진해일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 기상청-이통사 표준 연동규격 정의·관리 ▲ 기상청 직접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전용회선 설치 ▲ 지진 관련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실시·상호 협력 등이다.
기상청은 규모 6.0 이상 지진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 거부 설정을 해뒀어도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포함하는 재난문자도 발송한다.
2G망의 경우는 시스템상 기존대로 행정안전부 2G 재난문자 시스템을 활용해 송출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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