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김 대표는 앞서 2007년 2월 이 전 대통령이 1996∼1998년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거액의 금품을 건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16일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위증교사 공개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재심을 내달 중 국내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위증교사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는 한편 국내외 변호사들을 접촉하며 실무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등도 증거자료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위증교사 사실을 공개한 나를 공격하고 구속해 실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도 촉구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일에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07년 2월 이 전 대통령이 1996∼1998년 선거법 재판 당시 법정 위증을 교사했고 1억2000여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친이계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된 뒤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그는 444일간 옥살이를 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김 대표가 주장한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난히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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