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사진) 원장은 13일 “성매매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의 성문화 구조에 의해 이뤄진 역사적인 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 원장은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성차별 구조에 의해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한 폭력이자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지배·착취가 그 본질”이라며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성매매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을 팔아서라도 생활을 꾸려야 하는 여성의 취약한 경제력 제고와 경제적 우위에서 성을 구매하려는 남성의 욕구를 억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변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노르딕 모델’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99년 스웨덴에서 시작한 노르딕 모델은 성 구매자를 형사처벌하는 반면에 성 판매자는 처벌 대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도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성매매의 근본 원인인 수요를 차단해야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성에 자유롭고 관대하다는 프랑스도 6년간 논란 끝에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성매매를 합법화했던 캐나다 역시 2014년 제도를 전면 수정해 노르딕 모델로 전환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힘입어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2014년 각 국가에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변 원장은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양벌 규정, 즉 성을 구매하는 남성과 파는 여성 모두를 처벌하는 법인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며 “세계적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자인 성 구매자를 억지시키는 것이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판매자를 처벌하면 여성의 성이 착취되는 상황을 더 악화하고 오히려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한다는 것이다.
변 원장은 “성매매 여성 자립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며 “안정적인 일자리 경험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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