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전국 400여개 대학은 학생 1인당 1200~1300원씩 쳐서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복사전송저작권협회(협회)’에 지급했다. 손해보는 돈의 일부라도 보상받도록 한 조치였다. 이를 ‘수업목적보상금’이라 칭한다. 관련 법 규정은 저작권법 62조 2항이며, 현재 협회에는 수십억원이 쌓여 있다고 한다. 애초 이 법은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성안되었으나 실제 집행되기는 2014년부터였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이다.
정승욱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
저작권법 전문가도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법 성안 당시 공무원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지난달 관련 출판 단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며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법규 정비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수백개 출판사의 권익 보호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잠잠하다. 알고도 잠잠한 건지, 법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저 복지부동인지. 만시지탄이나마 잘못된 법 규정을 고치도록 문체부는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승욱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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